5개 부처가 공동으로 국내 과세 대상 상품 수출 서비스 관리 표준화를 위한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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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결정 및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고, 사업 환경을 더욱 최적화하며, 고품질의 대외 무역 수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과세 대상 물품(이하 과세 대상 물품)에 대한 수출 서비스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과세 대상 물품을 수출하는 납세자는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 판매 물품인 것처럼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본 공고에서 언급된 과세 대상 상품은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의 수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정책에 관한 통지”(재무부 [2012] 제39호) 제7조 및 제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정책이 적용되는 수출 상품을 말합니다.
2. 과세 대상 재화의 자가 수출 또는 위탁 수출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국내 재화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납부에 관한 통일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적용 가능한 과세 정책의 구체적인 범위 및 과세 금액 계산은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의 수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정책에 관한 고시”(재무부 [2012] 제39호) 제7조, 제8조 및 기타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3. 과세 대상 물품을 수출하는 납세자는 납세 의무가 처음 발생하는 시점에 세무서에 등록 정보 확인 등 세무 관련 사항을 처리하고, 법령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정해진 신고 기간 및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과세 대상 재화의 수출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는 해당 재화의 수출 통관 신고일로부터 다음 달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신고 기간 내에 관할 세무당국에 “수출 위탁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수탁자는 이 증명서를 이용하여 관할 세무당국에 “수출 위탁 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4. 과세 대상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위탁하는 납세자는 규정에 따라 세관 절차를 처리하고, 수출 신고서를 표준화되고 완전하며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 물품의 수출 신고를 세관에 제출하기 전에 납세자는 전자세무서 또는 세무청을 통해 세무서에 등록 정보 확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등록 정보 확인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등록 말소, 등록 오류, 탈세(연락 두절) 등 세금 관련 이상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관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관련 세무 사항을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화물운송, 통관 신고, 회계, 세무 등 종합적인 해외 무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기관 및 그 직원은 관련 업무를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5. 과세 대상 물품을 수출하는 납세자는 사업자등록 말소 신청 전에 시장감독기관에 사업자등록 말소 신청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말소 신청 시에는 납세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시장감독기관과 세무당국이 납세증명서 정보를 공유한 경우에는 종이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6. 과세 대상 물품을 수출하는 납세자, 세관 신고 업체, 세관 신고 담당자 및 기타 관련 담당자는 세관 신고서를 위조, 변경, 매매하거나, 수출 사업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물품 가액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물품 가액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세관 신고서 위조, 변경, 매매, 수출 사업 허위 신고, 물품 가액 축소 신고, 탈세 또는 이러한 불법 행위의 실행을 방조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세무행정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세관행정처벌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 사법기관으로 송치해야 합니다.
7.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법률에 따라 기업 소득세를 계산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8. 본 공고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수출 과세물품 관련 기타 세무관리 사항은 현행 규정에 따라 계속 시행됩니다.
9. 본 공고는 발행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게시 시간: 2025년 4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