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국 관련 철, 비합금강 또는 기타 합금강 냉간 압연판에 대한 반덤핑 조치 종료

2022년 1월 5일, 인도 상공부는 인도 재무부 세무국이 철 및 비합금강 원산지에 대해 2021년 9월 14일 상공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발표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및 우크라이나에서 수입되거나 수입됩니다.또는 기타 합금강 냉연 평강 제품 (철 또는 비 합금강 또는 기타 합금강의 냉간 압연 / 냉간 환원 평강 제품, 모든 폭 및 두께, 클래드, 도금 또는 코팅되지 않음) , 계속하지 않기로 결정 상기 언급된 국가에 포함된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합니다.

2016년 4월 19일, 인도 상무부는 중국, 일본, 한국 및 중국에서 수입되거나 수입되는 철, 비합금강 또는 기타 합금강 냉간 압연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2017년 4월 10일, 인도 상공부는 이 사건에 대해 긍정적인 반덤핑 최종 판결을 내렸고, 위에서 언급한 국가에 관련된 제품에 최저 가격으로 5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세액은 수입품의 양륙가치입니다., 최저 가격보다 낮은 경우) 최저 가격과 최저 가격의 차이, 위에서 언급한 국가의 최저 가격은 미화 576달러/미터톤입니다.2017년 5월 12일 인도 재무부는 Circular No. 18/2017-Customs(ADD)를 발행하여 2017년 4월 10일 인도 상공부의 최종 판결 권고를 수용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6년 8월 17일. 5년 반덤핑 관세는 위에서 언급한 국가에 포함된 제품에 최저 가격으로 부과되며 2021년 8월 16일까지 유효합니다. 2021년 3월 31일 상무부와 인도 산업부(Industry of India)는 인도 철강 협회(Indian Steel Association)가 제출한 신청서에 따라 중국, 일본, 한국 및 우크라이나에서 수입되거나 수입되는 철, 비합금강 또는 기타 합금을 발표했습니다. 철강 냉간 압연 강판에 대한 반덤핑 일몰 검토가 시작되고 조사가 제기되었습니다.2021년 6월 29일 인도 재무부는 관련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의 유효 기간을 2021년 12월 15일까지 연장하는 시행령 37/2021-관세(ADD)를 발행했습니다. 2021년 9월 14일, 인도 상공부는 중국, 일본, 한국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철, 비합금강 또는 기타 합금강 냉간 압연판에 대해 최초의 반덤핑 일몰 검토 확인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최종 판결에서는 상기 언급된 국가에 관련된 제품에 대해 최소 가격으로 5년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할 것을 권고합니다.위에서 언급한 국가와 관련된 제품의 최저 가격은 모두 한국 제조업체인 Dongkuk Industries Co. Ltd.의 일부인 미터톤당 미화 576달러입니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제품은 제외됩니다.관련된 제품의 인도 세관 코드는 7209, 7211, 7225 및 7226입니다. 스테인리스강, 고속도강, 방향성 규소강 및 무방향성 규소강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게시 시간: 2022년 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