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국산 철강, 비합금강 또는 기타 합금강 냉간압연판에 대한 반덤핑 조치 해제

2022년 1월 5일, 인도 상공부는 인도 재무부 산하 세무국이 2021년 9월 14일 중국, 일본, 한국,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철강 및 비합금강, 또는 기타 합금강 냉간압연 평판 제품(피복, 도금 또는 코팅되지 않은 모든 폭과 두께의 철 또는 비합금강, 또는 기타 합금강 냉간압연 평판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2016년 4월 19일, 인도 상공부는 중국, 일본, 한국,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거나 이들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 비합금강 또는 기타 합금강 냉간압연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를 발표했습니다. 2017년 4월 10일, 인도 상공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반덤핑 최종 결정을 내리고, 상기 국가들의 최저 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제품에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관세액은 수입품의 도착 가격(최저 가격보다 낮은 경우)과 최저 가격과의 차액으로 계산되며, 상기 국가들의 최저 가격은 톤당 576달러입니다. 2017년 5월 12일, 인도 재무부는 2017년 4월 10일 인도 상공부의 최종 결정 권고안을 수용하고 2016년 8월 17일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내용의 회람 제18/2017-Customs(ADD)호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상기 국가에서 생산된 최저 가격 기준으로 5년간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며, 이는 2021년 8월 16일까지 유효합니다. 2021년 3월 31일, 인도 상공부는 인도 철강 협회(Indian Steel Association)의 신청에 따라 중국, 일본, 한국,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철, 비합금강 또는 기타 합금에 대한 첫 번째 반덤핑 일몰 심사를 개시하고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6월 29일, 인도 재무부는 관세청 회람 제37/2021-관세(ADD)호를 발표하여 관련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의 유효 기간을 2021년 12월 1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2021년 9월 14일, 인도 상공부는 중국, 일본, 한국,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철강, 비합금강 또는 기타 합금강 냉간압연판에 대한 첫 번째 반덤핑 일몰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종 결정에서는 상기 국가들의 관련 제품에 대해 최저 가격으로 5년간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상기 국가들의 관련 제품에 대한 최저 가격은 모두 톤당 576달러이며, 이는 한국 제조업체인 동국산업의 일부 제품입니다. 단,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품은 제외됩니다. 해당 제품의 인도 관세 코드는 7209, 7211, 7225 및 7226입니다. 스테인리스강, 고속도강, 방향성 규소강 및 비방향성 규소강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게시 시간: 2022년 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