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8일,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는 파키스탄 국내 생산업체인 International Steels Limited와 Aisha Steel Mills Limited가 2021년 12월 15일에 제출한 중국산 아연 도금 강판 코일/시트에 대한 반덤핑 일몰 심사 신청에 대한 응답으로 사건 번호 37/2015에 대한 최신 공고를 발표하며 첫 번째 반덤핑 일몰 심사를 개시했습니다. 해당 제품의 파키스탄 관세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7210.4110 (폭 600mm 이상, 2차 품질의 철 또는 비합금강 평판 압연 제품), 7210.4190 (폭 600mm 이상 기타 철 또는 비합금강 평판 압연 제품), 7210.4990 (폭 600mm 이상 기타 철 또는 비합금강 평판 압연 제품), 7212.3010 (폭 600mm 미만, 2차 품질의 철 또는 비합금강 평판 압연 제품), 7212.3090 (폭 600mm 미만 기타 철 또는 비합금강 평판 압연 제품), 7225.9200 (폭 600mm 이상, 기타 도금 또는 아연 도금 처리된 철 또는 비합금강 평판 압연 제품). 본 조사 대상 품목은 7226.9900(폭 600mm 미만의 기타 합금강 평판 압연 제품)입니다. 조사 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 그리고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입니다. 본 공고는 발표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조사 기간 동안에도 현행 반덤핑 관세는 계속 적용됩니다. 최종 결정은 공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해관계자는 발표 후 10일 이내에 의견을 등록하고, 45일 이내에 사건 관련 의견, 증거 자료 및 청문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 기관(파키스탄 국가 관세 위원회)의 연락처 정보:
국가 관세 위원회
주소: 이슬라마바드 블루 에어리어, 스테이트 라이프 빌딩 5호
전화: +9251-9202839
팩스: +9251-9221205
2015년 8월 11일,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는 중국산 또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아연 도금 코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2017년 2월 8일, 파키스탄은 해당 사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반덤핑 판정을 내리고 중국산 제품에 6.09%에서 40.47%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게시 시간: 2022년 2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