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획재정부는 2022년 4월 22일, 중국과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공고 제2022-78호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10월 29일, 한국은 중국과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2022년 3월 17일, 한국산업통상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긍정적인 예비 결정을 내리고, 반덤핑 조사를 계속 진행하되 중국과 베트남산 관련 제품에 대해 잠정적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해당 제품의 한국 납세번호는 7411.10.0000입니다.
게시 시간: 2022년 5월 4일
